‘왕실장’ 김기춘 전 靑비서실장 농심 법률고문 취업 승인 받아

2016.09.01 14:54

박근혜 대통령의 ‘왕실장’으로 일컬어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77·사진)이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해 2건에 대해 ‘취업제한’(취업불승인 포함)을 결정하고 나머지 53건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취업승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법률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은 김 전 실장이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취업 예정시기를 9월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2월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날 때까지 ‘왕 실장’ 등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온 인사로 꼽힌다.

‘왕실장’ 김기춘 전 靑비서실장 농심 법률고문 취업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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