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 안할 듯

2016.09.24 12:29

청와대 “직무 능력과 무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무 능력에 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직무 능력에 관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장관이) 지금 얼마나 일했나”라며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소야대 구조 아래 야당이 추진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취임한 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한 지 이날 20일째를 맞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야당의 공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김 장관의 보직 기간은 짧은 편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약 2년3개월간 직을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6개월여간 업무를 수행했다.

앞서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부적합 의견 다수’로 채택됐음에도 박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 점에 비춰보면 해임건의안이 업무 영역과 무관하단 판단 아래 신임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강경모드는 임기 후반기와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야당의 주도에 휩쓸릴 경우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정국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원내 협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퇴를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을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엔 본예산과 정부의 중점 법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처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등과 관련해 야당과의 대치 지점은 이미 산적해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가결 시 해당 국무위원이 먼저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용했던 전례를 감안해 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이 향후 업무 수행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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