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강령도 무시하는 홍준표 '동성애 금지' 발언

2017.05.01 11:0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63)가 1일 동성애와 관련해 “성소수자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동성애로 인해서 1만4000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후보는 여러차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이런 입장은 정작 한국당 강령에도 정면 위배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이 지난 1월16일 전면 개정한 <윤리강령>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원의 도덕적 책무와 위반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명시한 <윤리규칙> 제20조(차별금지) 항목은 ‘성적 지향’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홍 후보의 계속되는 ‘동성애 부정’ ‘동성애 금지’ 등 발언은 자신이 속한 당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당 윤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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