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조달금 최대 100억…사모 발행 기준도 완화”

2018.11.01 10:00 입력 2018.11.01 15:01 수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대책으로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모발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혁신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모 발행 기준도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법은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하겠다”며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도 밝혔다.

증권회사의 경우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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