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3인방’ 포함 “징계안 일괄상정”

2019.02.28 21:14

서영교·손혜원·최교일 의원도

7일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 합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전체를 3월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는 ‘망언 3인방’을 비롯해 지인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의 징계안 18건이 상정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민이 (자세한 숫자를) 알아서 뭐하느냐’고 해 논란이 된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되지 않는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된다. 이날 박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안건 심사 의뢰 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망언 의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고,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건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일단 한국당 주장대로 일괄 상정하되 부대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일종의 절충을 한 셈이다.

자문위가 심사 의뢰 안건에 4가지 징계수위(본회의 출석정지, 공개석상 경고, 공개석상 사과, 제명) 중 하나를 권고하면, 그 권고안을 참고로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