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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어길 시 최대 1500만원

2021.05.24 16:46 입력 2021.05.24 17:00 수정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초소 내부 모습.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업무공간과 휴게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일한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초소 내부 모습.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업무공간과 휴게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일한다. 권도현 기자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윤미향 의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 내용도 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함께 가결됐다.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종류·종업원 숫자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쉴 시간은 있어도, 정작 쉴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경비 노동자 등이 쪽방 수준의 열악한 공간에서 식사·휴식 등을 취하거나 이마저도 없어 계단실·화장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대두됐을 당시에도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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