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역사문제 사과 안 해 유감…조문 계획 없어”

2021.11.23 21:14 입력 2021.11.23 22:23 수정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유족 “가족장으로 치른 뒤 화장 예정”

전두환씨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 안장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전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의사와 별개로 정부 측은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가족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상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분(전씨)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노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씨는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장본인이다.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며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보안법·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사망 다음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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