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수술 후 재활필요”

2023.03.02 15:20 입력 2023.03.02 17:15 수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2020년 6월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2020년 6월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5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에도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 1개월간 최씨를 임시로 석방했다. 이후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검찰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이날까지였던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5주 더 늘어났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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