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특검법’ 이시원·이종섭·임성근 등 12명 증인 채택…21일 입법청문회

2024.06.14 14:14 입력 2024.06.14 14:32 수정

야 단독 법사위서 의결 “불출석 땐 처벌 절차”

동행명령장 통한 강제 구인 등 강력 조치 예고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이시원·이종섭·임성근 등 12명 증인 채택…21일 입법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법청문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한다”라며 “12인의 증인과 3인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시) 증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라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는 관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논의시 지금까지 차관들이 출석했다고 하던데, 이를 불허하고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는 사례는 단호하게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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