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2024.06.14 15:38 입력 2024.06.14 16:01 수정

오동훈 공수처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14 박민규 선임기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14 박민규 선임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필요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여사의 사건을 주요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받았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된 박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타 다른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다 보니 (빠뜨렸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고 원칙적 답변을 재확인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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