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사표 꼼수 말아야”

2024.06.27 16:37 입력 2024.06.27 20:17 수정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7 박민규 선임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27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공동대표 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소홀’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 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원 2명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2인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그간 수차례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해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전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 정책의총에서는 5개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와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채택하는 방식의 입법 추진 속도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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