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업,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땐 엄벌”

2017.08.17 22:17 입력 2017.08.17 22:35 수정
김지환·송윤경 기자 baldkim @kyunghyang.com

노조 활동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노조파괴 등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주장이다. 노조 파괴 기업은 미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가압류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노조파괴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집행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지만 삼성그룹 인사들은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다 해도 처벌수준은 벌금 3000만원 이하 정도다.

반면 기업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로 노조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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