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문 대통령 “검찰 중립성 우려 해소되지 않아”

2022.05.03 15:57 입력 2022.05.03 17:12 수정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의결

입법 절차 여·야 합의 파기엔 아쉬움 표명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국회에서의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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