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조정제도, 법정으로 간다

2011.02.01 13:29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프로야구 간판스타 이대호(29·롯데)의 연봉조정신청으로 촉발된 논란이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설 연휴가 끝난 뒤 바로 서울 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규약의 형평성이다. 지난달 20일 이대호의 연봉조정신청이 구단의 승리로 끝난 것이 계기가 됐다. 선수협은 연봉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의 구성이나 논의 기준 등에서 선수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정위는 이대호의 지난 시즌 활약이 그가 요구한 7억원의 가치가 있다면서도 롯데의 자체 연봉 고과를 기준으로 삼아 구단 제시액 6억3천만원을 올해 연봉으로 결정했다.

선수협은 가처분 신청에서 ‘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재정, 재결,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는 조항을 가장 먼저 부각할 계획이다.

선수협은 “선수들은 총재에게 준사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총재가 선수의 상벌과 활동,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규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총재는 그럴 법적 지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수협은 출전정지나 제명 등 과도한 제재를 받거나 연봉조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패하는 등 피해사례를 선수들에게서 수집하고 있다.

선수협은 “총재와 사무총장, 각 구단을 대표하는 이사들로만 구성된 KBO 이사회는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단의 이익을 위해 선수들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선수들이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또 이대호의 연봉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조정위원을 KBO가 일방적으로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고 선수가 직접 구단과 협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변호사법이나 약관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