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민 트레이드 배구계 ‘시끌시끌’

2010.07.01 18:17 입력 2010.07.01 23:27 수정
김창영 기자

“편법특혜” “효력없다” 반발

문성민 트레이드 배구계 ‘시끌시끌’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KEPCO45가 전격 단행한 ‘거포’ 문성민(24·전 할크뱅크)의 트레이드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배구계가 시끄럽다.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21일 KEPCO45가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성민을 받고 센터 하경민(28)과 임시형(25)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문성민은 서류상으로만 KEPCO45 선수가 됐다가 곧바로 소속팀을 옮겼다.

각 구단 사무국장들은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번 트레이드는 효력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생팀에 지명된 선수가 2시즌 이상 뛰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환한 KEPCO45에도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 구단이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2008년 11월 각 구단들은 아마추어에서 프로 전향을 앞둔 최약체팀 KEPCO45의 전력보강을 위해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순위로 뽑힌 문성민은 KEPCO45 입단을 거부하고 유럽리그로 나간 뒤 국내 복귀 조건으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해왔다.

사무국장들은 “신생팀 창단을 유도하고 기존 약체팀 전력평준화를 위해 기존 구단들이 선수를 몰아주었는데 두 구단이 배구판의 질서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로 이적한 박철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5년간 ‘20억원+α’라는 거액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수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편법을 쓴 선수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특혜를 준 꼴이라는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농구연맹(KBL) 등 다른 종목에는 트레이드 승인권한을 쥐고 있지만 배구연맹(KOVO)은 그런 규정조차 정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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