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 과연 먹힐까

프로연맹 ‘승부조작 대책’ 실효성 의문

“자정 노력 넘어 환부 도려낼 고통 필요”

프로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승부조작 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자기신고제와 내부고발, 포상제도 등이 시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은 1일 강원도 평창 한화휘닉스파크에서 가진 1박2일간의 ‘K리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승부조작 근절과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 자기신고제·고발제도 운영 = 연맹의 승부조작 수습책은 크게 6가지다.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관계자, 심판 등의 자기신고제 도입 △상시 내부고발 시스템 및 포상제도 운영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제출 △구단에 관리 책임 부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 조성 △교육 및 면담 강화 등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자기신고제 도입이다.

K리그 최고참인 경남FC 골키퍼 김병지가 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1 K리그 워크숍에서 선수단을 대표해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평창 | 이석우 기자 photop1@kyunghyang.com

K리그 최고참인 경남FC 골키퍼 김병지가 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1 K리그 워크숍에서 선수단을 대표해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평창 | 이석우 기자 photop1@kyunghyang.com

연맹은 오는 13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승부조작 등에 가담한 선수나 K리그 관계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연맹 차원의 플리바게닝(형량조정제도)을 적용해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승부조작을 고발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겐 적정 규모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연맹이 요구하면 통장거래와 전화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 실효성은 ? = 이번 수습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구단들은 “연루된 선수가 없다”고 하고, 선수들도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진 신고를 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선처도 법적인 효과가 없어 당근책이 되기 어렵다.

또 검은돈도 현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장거래 내역 제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 축구인은 “축구계에선 몇몇 스타급 선수들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경우 팬들이 프로축구계의 자정노력에 과연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북 현대 선수들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평창 | 이석우 기자

전북 현대 선수들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평창 | 이석우 기자

# 법적인 문제도 걸림돌 = 인권침해 등 법적인 문제도 넘어야 할 벽이다. 통장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는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축구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땅에 떨어진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용수 세종대 교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진신고자 선처제,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도 법률적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태청의 김선국 변호사는 “자진신고자 선처제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다 선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선수들 사이에 만연한 잘못된 동료의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제도는 이미 공직사회에도 정착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선수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동료를 팔아야 되는가라는 잘못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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