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에 몰수보전 명령…“처분 안된다”

2019.08.13 21:53 입력 2019.08.14 14:47 수정

법원이 손혜원 의원(무소속) 소유로 알려진 ‘목포 부동산’ 일부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의자인) 손모씨는 손 의원의 조카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단이나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은 2017년 12월14일 이후 매입됐다.

손 의원 측은 “법원의 결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향후 유죄 판결이 난다면 몰수를 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재단과 회사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해당 부동산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보안 문서’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에 관여한 목포시 근대역사공원 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 결정이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구역에 있는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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