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상임위원장 당적 보유 금지법 발의

2020.08.02 14:26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을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주도해 통합당을 배제하고 처리하자 대응책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윤주경 의원실 제공>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윤주경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여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과정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장 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안 발의의 배경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에 있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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