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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 청장 부동산 투기’ 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압수수색

2021.03.26 13:33 입력 2021.03.26 13:59 수정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66)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공직자와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차관급 공무원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26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행정도시건설청,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 말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샀고 퇴임 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토지 위 구조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이 전 청장이 인근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 전 청장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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