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안보국도 영장없이 도청땐 불법”

2010.04.01 17:49 입력 2010.04.02 00:57 수정

테러감시 프로그램 반대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가 영장 없이 한 이슬람 단체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인 본 워커는 지난달 31일 알-하라마인 이슬람 재단 지부가 “미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재단 직원과 미국인 변호사 2명의 통화 내용을 불법 도청했다”며 2004년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들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전자 도청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리건주 애슐랜드에 위치한 이슬람 단체 알-하라마인은 재무부가 재단을 테러지원단체로 지목한 직후에 도청이 이뤄졌으며, 판사의 승인 없이 설치된 도청장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2001년 9·11테러 이후 NSA가 해외 테러용의자들과 국내 거주자들 간 통신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승인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이 위헌임을 의미한다.

알-하라마인 측의 변호사인 존 아이젠버그는 “이번 판결은 부시와 딕 체니 행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국가 기밀 유출을 이유로 중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이젠버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날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NSA는 불법 도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잘못을 알고도 실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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