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소녀 시신 사진 유출…27억 벌금물어

2012.02.01 11:52 입력 2012.02.02 17:42 수정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시신을 찍은 사진을 유출한 미국 경찰이 약 27억원를 물게됐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교통사고 사망자 니콜 니키 캐트소라스 가족에게 237만5000달러(약 27억원)를 지급하기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합의했다.

사망 당시 18세였던 캐트소라스가 2006년 10월 아버지의 포르셰 스포츠카를 시속 160㎞로 몰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들이받는 사고로 즉사한 뒤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찍은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이 유출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 것이 발단이었다.

캐트소라스 가족은 훼손된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이 올라오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 요청을 했지만 걷잡을 수 없었다. 일부 네티즌은 캐트소라스를 ‘포르셰 걸’라는 별명을 붙여 철없는 부잣집 10대 소녀가 방종을 일삼다 사고를 낸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견디다 못한 캐트소라스의 부모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캐트소라스 부모가 청구한 배상금은 2000만달러(약 225억원)였다. 캐트소라스 가족은 합의 후 낸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가 우리와 같이 악몽에 빠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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