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도 ‘투표율 싸움’

2015.11.11 22:33 입력 2015.11.11 22:36 수정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공화당에 유리하다. 중간선거나 대선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 투표율을 낮추려 하고,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려 한다. 투표율을 낮추는 방법은 투표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가령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감옥에 다녀오면 투표인 등록을 어렵게 한다든지, 조기투표 제도를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2013년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들이 투표제도를 바꿀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1965년 투표권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앨라배마 등 남부 9개 주는 이런 방법으로 투표 요건을 엄격히 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중간선거 투표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인 36%를 기록했고,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이었다. 30대 미만 젊은층의 투표율은 13%였으며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중 40% 이상이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집단이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율 제고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임 참모들이 운전면허 신청 때 자동으로 투표인 등록이 되도록 각 주의 법을 고치는 로비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이미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법을 이렇게 바꿨다.

대부분 주들은 차량등록국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투표인 등록을 할지 선택하게 한다.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 상당수가 투표인 등록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미 등록 기간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 투표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까지 억지로 투표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운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가 30개인 상황에서 이 법이 쉽게 확산되기 어렵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분명한 것은 투표율이 승부를 가른다는 전제에는 양당 모두 견해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