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전범 재판소, 코소보 해방군에 13년형

2005.12.01 18:17

유엔 유고슬라비아내전 전범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코소보 사태 당시 서부지역 저항조직인 코소보해방군(KLA)을 이끌었던 알바니아계 지도자 2명을 석방하고 1명에게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지원 아래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투쟁을 벌였던 알바니아계 코소보해방군 요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다.

주심재판관인 케빈 파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포로 학살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로 9명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브라힘 루고바 코소보 대통령은 KLA의 독립투쟁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코소보내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이 세르비아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법상 세르비아 영토인 코소보는 1998년 3월 유혈사태 이후 유엔 통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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