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아닌 유럽 법정서 "모함마드 모욕해 유죄" 판결난 이유

2018.11.05 17:55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급심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시아 비비 사건으로 떠들썩한 파키스탄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다른 이슬람 국가 사례도 아니다. 올해 유럽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지난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 71개국이고, 그중 12개 나라가 유럽이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ES라고 알려진 47세 여성에게 ‘종교 교리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오스트리아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S는 2009년 이슬람 관련 공개 세미나에서 무함마드를 ‘소아성애자’에 비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2011년 480유로(약 61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S는 판결에 불복해 ECHR에 제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퇴행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아시아 비비 사건과 ES 판결을 비교하며 “형량은 달라도 논리는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신성모독죄를 잇달아 폐지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덴마크와 몰타가 지난해 신성모독죄를 폐지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의 선례를 따랐다.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폴란드와 그리스 등 종교세가 강한 나라들은 여전히 신성모독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터키, 러시아 등 유럽 12개국이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드물지만 신성모독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나온다. 2006년 한 독일 남성은 두루마리 화장지에 ‘코란, 성스러운 코란’이라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그리스의 한 블로거는 정교회 성직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2012년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소수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성모독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난민 위기 이후 반이슬람 정서가 고조되고,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면서 신성모독죄 폐지를 둘러싼 고민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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