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7등급 격상’ 의미는?

2011.04.12 12:29 입력 2011.04.12 13:46 수정
디지털뉴스팀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7등급 격상’ 의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 보안원이 이번 원전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마지막 단계인 7등급으로 격상했다. 애초 사고 발생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했지만 갈수록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됨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INE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관련 사고의 심각성 정도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로 최하레벨인 0에서 최고 레벨7까지 8등급으로 구분된다. 7등급은 사태의 심각성이 최악일 경우 매겨지는 등급이다.

INES 각 단계별 위험성 정도는 가장 경미한 1등급부터 지난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평가레벨인 7등급까지 7단계로 나눠진다. 한 등급씩 이전 등급과 비교해 10배씩 심각성이 배가되는 구조. 이 중 7등급은 ‘대형 사고(Major Accident)’에 준하는 것으로 IAEA에 따르면 이 등급은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된 경우에 부여된다.

실제로 INES 7등급이었던 옛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원자로 내 노심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사망자만 56명에 달했고 이후 수천 명이 방사선 피폭자로 숨지는 등 전 세계 원전사고 중 최악의 사례로 남아있다.

6등급은 ‘심각한 사고(Serious Accident)’가 발생한 경우 매겨지는 단계로 ‘방사성 물질 상당량이 유출돼 계획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등급 사례는 지난 1957년 구 소련에서 발생된 마야크 핵폐기물 재처리공장에서 일어난 일명 ‘키시팀 사고’로 당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가 폭발해 주변 수백㎞를 오염시킨 바 있다.

5등급은 ‘시설 외부 영향 사고(Accident with wider consequences)’로 방사성 물질의 제한적인 유출로 일부 계획적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 등급에 해당되는 사고 사례다. 당시 이 사고는 원자로가 부분적으로 노심 용해를 일으키면서 방사성 물질이 일부 유출돼 주변 주민 1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를 했다.

4등급은 ‘시설 내부 영향 사고(Accident with local consequences)’로 방사성 물질이 소규모로 유출되는 것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원자로 연료봉의 일부가 녹거나 손상돼 노심 내 물질의 0.1% 이하가 유출된 경우에 해당된다. 3등급은 ‘심각한 사건(Serious Incident)’, 2등급은 ‘ 사건(Incident)’, 1등급은 ‘이상 가동(Anomaly)’일 경우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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