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도 석방된다···살해혐의에서 상해혐의로 경감

2019.04.01 16:45 입력 2019.04.02 08:06 수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샤알람|EPA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샤알람|EPA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검찰에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석방된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일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를 이용해 김정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도안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상해죄는 최고 징역 10년이지만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도안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도안은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감형이 없다면 2017년 2월 구속된 도안의 출소일은 2020년 6월이다.

도안은 “행복하다. 이건 공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레 꾸이 꾸인 주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는 “도안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것에 매우 감사하지만 그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와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3주 전인 지난달 11일 도안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즉각 석방했다. 도안까지 살인혐의를 벗으면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됐다. 암살의 배후도 미궁으로 남겨졌다.

도안과 아이샤는 2017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한국의 몰래카메라 방송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들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날 도안의 경찰조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안은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액체를 칠하는 장난을 하는 역할로 고용됐다고 들었다”며 “화면에 잘 나오고 싶어 사건 당일 공들여 화장과 머리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국에서 작은 미디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남성 ‘미스터 와이(Y)’가 촬영을 제안했고, 피살사건 며칠 전부터 공항에서 예행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김정남에 대해서는 “고용된 배우라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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