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지정 종교법인’으로... 재산 은닉 대비해 감시 강화

2024.02.20 14:42 입력 2024.02.20 14:43 수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지난해 5월 7일 국내에서 국제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홈페이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지난해 5월 7일 국내에서 국제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홈페이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던 일본 정부가 향후 있을지 모를 교단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이를 감시하는 조치에 나섰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통과된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 교단을 ‘지정 종교법인’으로 정하겠다는 의향을 전날 밝혔다. 향후 교단에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하여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종교법인’은 종교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번 지정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 1개월 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재산목록 등의 서류도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원에 이 교단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나, 204억엔(약 18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는 과제로 남았다. 특히 가정연합이 일본 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연합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산의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해 피해자들이 교단의 서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선 현재 가정연합과 자민당의 유착 문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정연합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도 과거 교단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증거가 나와 의회에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를 경질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민당은 가정연합과의 유착 문제와 최근 불거진 비자금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14%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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