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 여부 하급심으로 환송···11월 대선 전까지 재판 어려워져

2024.07.02 02:0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1·6 의회 점거 사건’ 관련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위가 열리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1·6 의회 점거 사건’ 관련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위가 열리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전복’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 전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면서도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법관 9명 중 6명 찬성, 3명 반대로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1·6 미 의회 점거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연방특검에 의해 기소됐는데, 이 사건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하급심이 판단하라고 미룬 것이다.

1·6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관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많았다. 트럼프는 현재 각기 다른 4건 형사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 이 중에서도 대선 불복 및 전복 혐의 재판이 내용상 가장 무겁다는 평을 받아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하면서 반전 가능성이 생겼다. AP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소송을 워싱턴의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대선 전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며 대선까지 트럼프가 이 사건 관련 재판으로 손해를 보진 않을 것이란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AFP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2025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에 대한 연방 재판을 멈추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 검찰 기소 사건을 법무부를 통해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자기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다.

뉴욕타임스(NYT)는 투표가 “당파에 따라 갈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연방대법원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 인사 3명을 임명하며 대법원 구성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게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오늘 결정은 ‘법 위에 사람 없다’는 우리 헌법과 정부 체계의 기초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도,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제(immune), 면제, 면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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