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과태료···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2017.05.05 20:05

리얼미터 대표 ㄱ씨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정당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 ㄱ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ㄱ씨는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한 인터넷방송에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했다.

리얼미터 대표 ㄱ씨는 또 지난 4월 MBN의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국현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여심위 사전신고 없이 문항을 추가한 뒤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ㄱ씨는 지난 4월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여심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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