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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우습게 안 벤츠, 결국 고발당했다

2018.04.09 06:00 입력 2018.04.09 22:06 수정
조미덥 기자·김준 선임기자

정부 ‘의무판매 비율’ 정한 하이브리드·전기차 정책 3년간 ‘역행’

환경부 부과 벌금 최대 500만원…“액수 적어 의도적 위반” 지적도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정책에 역행해 검찰에 고발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가 매년 의무 판매 비율을 고시하는 저공해 차량 가운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3년 동안 국내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 해당 법인과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의 경우 벌금 부과와 관련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납부한 상태”라면서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특정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업체는 매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친환경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수도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대 이상을 판매한 업체는 모두 이 같은 보급계획서를 만들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메이저’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저공해차 보급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보급 비율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판매대수의 9.5%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1.2%만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수정을 권고했지만 벤츠코리아는 변경된 보급계획을 기한이 지나서야 제출했고 결국 승인받지 못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차량을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저공해 차량인 GLC350e, C350e 같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몇 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나 PHEV 같은 친환경차 모델이 단가는 높지만 마진은 적어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벌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적어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법 44조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공해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배출가스 인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차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판매가 안될 경우 손해가 날 수도 있다”면서 “업체로서는 차라리 벌금 500만원을 내고 저공해 차량을 안 파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특정 모델 판매는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면서도 “올해 GLC350e와 C350e 두 종류의 PHEV 모델을 판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저공해차 보급계획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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