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 다투다 살해···징역 23년 확정

2024.04.26 08:14 입력 2024.04.26 09:09 수정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이웃이 키우는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배우자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3㎞ 정도 음주운전도 했다.

사건 발단은 ‘복숭아나무’였다. 집 위 태양광 발전 패널을 복숭아나무가 가린다는 이유로 강씨는 수년간 피해자와 다퉜다.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던 강씨는 ‘나무를 자르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더 커졌다. 피해자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가 휘둘렀다.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법정에서 강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자수’를 감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은 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봤다.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도 봤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전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3년 감형돼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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