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기소

2018.04.11 14:40 입력 2018.04.11 22:16 수정

두 번째 고소 사건은 불기소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기소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두 번 다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33)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5회에 걸쳐 추행(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했다는 컴퓨터 로그 기록,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14일 ㄱ씨는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증거도 있어 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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