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동결’…법원 “MB 명의 논현동 자택·차명 부천 공장 처분 불가”

2018.04.18 22:14 입력 2018.04.18 22:51 수정

뇌물 추징액 111억 수준 맞춰…예금·다스 지분은 제외

MB 재산 ‘동결’…법원 “MB 명의 논현동 자택·차명 부천 공장 처분 불가”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의 재산 중 111억원가량을 형 확정 전까지 처분 못하게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나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재산은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과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지분 80%, 경기 가평군 별장 등 다른 차명 부동산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재판부가 인용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했다”며 “청구가 기각된 다스 지분 등 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 수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기각했다. 실제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의 공시지가를 합하면 110억원대가 넘고, 시세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논현동 자택 등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36억여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기 부천 공장 등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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