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법적 대응 예고
GM 본사가 공언한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9일까지 노사가 자구안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제11차 교섭을 벌였다. 양측은 정회를 거듭하며 교섭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1000억원에 이르는 복지비용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8일 10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노동자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100명가량만 창원공장 등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무급휴직의 경우 5년 동안 복직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에 정부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노사 합의와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국지엠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노사 합의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GM 본사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0일까지 노사 간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잠정합의가 안될 경우 20일 저녁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은 23일 이후 채무불이행 날짜에 맞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GM 본사가 산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법원에 ‘법정관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