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합의 디데이…결렬 땐 ‘법정관리’ 신청

2018.04.19 22:02 입력 2018.04.19 22:09 수정

산업은행은 법적 대응 예고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인근 도로에서 트럭에 실려 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인근 도로에서 트럭에 실려 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GM 본사가 공언한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9일까지 노사가 자구안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제11차 교섭을 벌였다. 양측은 정회를 거듭하며 교섭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1000억원에 이르는 복지비용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8일 10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노동자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100명가량만 창원공장 등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무급휴직의 경우 5년 동안 복직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에 정부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노사 합의와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국지엠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노사 합의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GM 본사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0일까지 노사 간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잠정합의가 안될 경우 20일 저녁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은 23일 이후 채무불이행 날짜에 맞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GM 본사가 산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법원에 ‘법정관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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