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홍보” 문자…선플 부탁이냐, 댓글조작 의뢰냐

2018.04.20 22:00 입력 2018.04.20 22:59 수정

경찰 수사, 무엇이 핵심인가

<b>‘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b> 20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20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구속)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주소(URL)들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홍보해주세요”라고 부탁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경찰 수사는 김 의원이 합법적인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한 것인지, 김씨에게 불법 여론조작을 의뢰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주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0·필명 ‘서유기’)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 “홍보해주세요”-“처리하겠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개의 기사에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이후 3월에도 특정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6일과 18일자 기사 6건에 달린 댓글 18개에 총 794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에 대한 조작이다.

경찰은 김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기사 주소 3000여개 중 우선 댓글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6건만 추려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 따라 댓글조작 정황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사 6건에 대한 추가 조작 이후 김씨는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이 김씨에게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정 기사 주소 10건을 보내고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홍보해주세요”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 건가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김씨와의 연루를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관계”라고 한 경찰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서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다만 시그널을 통한 대화에서는 기사 주소나 문서파일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선플’은 합법, ‘조작 의뢰’면 불법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지난 17일과 19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결과 김씨가 “김 의원이 당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선플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플운동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송한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회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공감을 클릭하거나 추천하게 하는 선플운동”이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일단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히 선플운동을 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일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에 참여했다면 현재까지의 법리검토 결과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김씨 등의 댓글조작에 지시 또는 개입한 정황이 나올 경우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이나 대선 캠프에서 김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선플운동이라고 해도 대가로 돈이 전달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럴 경우 김 의원의 ‘부탁’은 ‘지시’가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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