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2019.02.19 20:15 입력 2019.02.19 20:16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렸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한가지일 것이다. ‘재판 불복’이란 말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재판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야 정상이고, 기각하면 비정상적·몰상식한 법원이란 말인가. 바로 이런 게 재판에 간섭하는 사법농단이다. 이러면 보석 결정이 내려지거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다 해도 역시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불신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에서 증거를 대고 법리를 다투는 것이 순리다. 그러라고 3심제가 있는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모두 그렇게 해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처럼 법정 밖에서 판결문을 흔들고, 법관을 인신공격하고, 항소심을 겁박하는 건 법치의 파괴나 다름없다. 만약 일반 피고인 측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땐 뭐라 할 것인가.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 유죄 판결이 나온 날부터 ‘양승태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매도하고 인신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당이 특정 재판 결과를 공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개탄스럽다.

지금 여당의 사법부 공격 행태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정당이 진영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재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권당의 이런 대응은 사법 적폐청산의 대의를 변질시키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김경수 살리기’를 통해 일부 지지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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