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이완구 차남 억대 월급 받고도 건강보험료 안 내”

2015.02.08 10:0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사진)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 변호사로 2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차남 이씨(34)가 아버지인 이 후보자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진선미 “이완구 차남 억대 월급 받고도 건강보험료 안 내”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400만원 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추산했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인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이씨가 근무기간 받은 급여는 총 약 550만 홍콩달러(현재 환율으로 약 7억7000만원)다”라고 밝혔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3000만원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한 해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별도로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이었다.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는 장남인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왔다. 이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진료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하며,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