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고위직, 김백준과 돈거래 했지만 무혐의”

2016.01.18 23:00 입력 2016.01.18 23:13 수정

검찰, 작년 ‘하베스트 부실 인수’ 수사 과정 계좌 추적…혐의 못 찾아 수사 중단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업체 인수 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6·사진)과 일정 부분 돈거래를 했었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어 검찰이 계좌 추적을 중단한 것으로 18일 뒤늦게 드러났다.

“MB정부 고위직, 김백준과 돈거래 했지만 무혐의”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의 2009년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수사했는데, 피고발인 김모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계좌도 확인한 바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 계좌와 연결된 이명박 정부 고위급 인사의 거래 내역을 일부 확인했지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이 없어 더 이상 자금 추적을 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들 김씨는 석유공사의 투자자문사인 메릴린치에 근무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하베스트에 대한 부실 실사를 했다며 김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메릴린치도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고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금액 규모나 거래 시기를 고려하면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은 하베스트 인수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들을) 입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와 메릴린치도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명박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지난해 말 은행에서 ‘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획수사 대상이 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날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인 이날 “전날 밝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입장을 수정했다. 강 전 사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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