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절차기일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탄핵사유 쟁점을 좁혔다.
22일 오후 열린 첫 변론절차기일에서 헌재 재판부는 “소추 사유를 9가지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며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가 5가지”라고 밝혔다.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이 같이 정리한 쟁점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