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우현 “경찰이나 법원이 더 이상 촛불집회 허가해선 안돼”

2016.12.27 10:11 입력 2016.12.27 10:23 수정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서울시나 경찰, 법원이 더 이상 촛불집회를 허가해선 안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어렵고 청년 일자릭 없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정치권과 모든 나라가 안정이 안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언론을 향해 “선진국의 언론을 보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보도를 안한다”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국익에 도움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경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법치국가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촛불의 여망을 들어 탄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촛불,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야하라’는 건 뭐냐”며 “헌재가 왜 있나. 헌재가 있으면 그 분들이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 또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청와대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게끔 해주셔야 한다. 왜 지금 야당 의원이 하야하라고 외치는 건가. 그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사고 나는 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토요일에도 애국시민과 촛불시민 간 마찰로 큰 일이 벌어질 뻔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서울시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이제 더 이상 집회장소를, 국가 안정을 위해 집회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전체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박연차 게이트 등 많은 것이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것의 전체를 밝혀서 거기 관련된 의원과 공직자, 정치권 (인사들) 모두 공직에서 떠냐야 한다”고 밀했다.

그는 “문재인은 북한인권법 기권에 대해 사실상 북한에 동의를 받고 한 건지 (밝히고), 동의를 받았다면 정계를 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 이우현 “경찰이나 법원이 더 이상 촛불집회 허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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