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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승소한 내 특허, 제대로 보상하라” 삼성전자 연구원, 회사에 2억여원 손배소

2017.12.05 06:00 입력 2017.12.05 09:59 수정

사측 “협상 전략상 표준특허 주장…원천기술 아니다” 주장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던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이 특허가 시중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특허’라고 주장했지만 발명한 직원과의 소송에서는 ‘전략상 주장했던 것일 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삼성전자 DMC연구소 표준연구팀·차세대사업팀 등에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이름으로 총 1654건의 특허를 발명한 연구원 ㄱ씨가 지난해 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발명한 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구 특허법(현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발명을 했는데 계약으로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가 심리하고 있다.

3건 중 핵심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송률 정보 부호화 및 복호화장치 및 방법’이라는 특허다. 이는 몇 해 전 미국·유럽 등지에서 애플과 삼성이 소송을 벌이며 서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다. 당시 애플과 삼성은 4건의 특허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였는데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 특허와 관련해서만 애플이 삼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ITC는 그러면서 이 특허가 들어 있는 아이폰3·4, 아이패드2 등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이 특허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발명한 특허들을 모두 합쳐 회사로부터 1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특허가 표준특허이고 삼성전자가 매출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상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는 게 ㄱ씨 주장이다. ㄱ씨는 최근 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400억원대로 계산된다며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조만간 변경할 계획이다. ㄱ씨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나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승소한 뒤에는 발명가는 언급도 없었고 승진 등 보상도 전혀 없어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고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특허 발명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이나 협상에서 전략상 표준특허로 제시하고 주장한 적은 있으나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표준특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특허들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표준화 과정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천기술이라 볼 수 없다”며 “실제 이 특허 발명들이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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