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사고

첫 구조선에서 내린 세월호 선장 모습 포착돼

2014.04.18 17:40 입력 2014.04.18 19:33 수정
디지털뉴스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객을 태우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한 첫 구조선에 몸을 싣고 있는 이모 선장(69)의 모습이 ‘뉴스와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뉴스와이는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쯤 이 선장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3명의 선원과 함께 첫 구조선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함께 타고 온 학생들보다도 먼저 구조선에서 내렸다. 남방에 니트를 걸친 옷차림이었다. 그의 상의는 물에 거의 젖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

첫 구조선에 내려 걸어가는 이모 선장 (뉴스와이 화면 캡처)

첫 구조선에 내려 걸어가는 이모 선장 (뉴스와이 화면 캡처)

구조선에서 내려 담요를 지급 받는 이 모 선장 모습(뉴스와이 화면 캡처)

구조선에서 내려 담요를 지급 받는 이 모 선장 모습(뉴스와이 화면 캡처)

이 선장은 현장요원의 도움 없이 구조선에서 내려 팽목항 매표소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구조된 승객들이 대기하던 매표소로 자리를 옮긴 이 선장이 담요를 받아 상의는 덮지 않고 하반신만 감싸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하의는 물에 젖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이 선장은 16일 병원에 입원했 있을 당시 바닷물에 젖은 5만원짜리 2, 3장과 1만원짜리 10여장을 치료실 온돌침상에 말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선장은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신분을 묻자 “나는 승무원이다.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선장은 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 “암초 충돌은 아니다. 갑자기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로 이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항해사 박모씨(26·여)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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