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형 그랜저 결함 은폐 의혹 검찰 조사

2012.06.29 03:00 입력 2012.06.29 08:58 수정
백인성 기자

배기가스 유입 알고도 리콜 않고 숨긴 혐의

현대자동차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량결함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차량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은폐하다가 운전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무상수리나 리콜(무상교환)을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신형 그랜저(HG)의 결함을 은폐했다며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4명도 고발했다.

지난해 1월 처음 판매된 그랜저HG는 몇 달이 지난 뒤부터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유입된다는 의혹이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제기됐다. 시속 110㎞ 이상 주행할 때는 머플러로 빠져나가야 할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탑승자들이 두통을 호소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 금방 느낄 수 없지만 오래 맡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다.

YMCA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의 결함을 알고도 판매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은폐하면서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업체는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는 현대차에 법에서 정하는 시정명령이나 리콜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난해 말에야 ‘무상수리’ 명령만을 내렸다”면서 “이 바람에 그랜저 소비자 및 동승자 9만여명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토부가 그랜저HG의 결함을 언제 알았는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결정을 내린 이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국토부 측은 “그랜저HG는 80~140㎞의 속도로 달리다 급감속을 하는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해야 10~30ppm 정도의 배기가스가 살내로 들어오는데 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또 “배기가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을 명령할 만한 결함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료를 검찰에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측에서 리콜 조치를 위해서는 주행 중 안전에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주행 과정에서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현대차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그랜저HG는 지난해 월 1만대씩 팔린 인기 차종이다. 현대차는 9만대의 그랜저HG에 대해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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