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7만원 든 일본인 가방 가져간 50대 남성 신고 이틀만에 붙잡혀

2024.04.26 11:11 입력 2024.04.26 11:13 수정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여행객이 전동차 안에 두고 간 여행가방을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여행객이 전동차 안에 두고 간 여행가방을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철경찰대 제공

외국인 여행객이 지하철에 두고 간 가방을 집으로 가져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50대 남성 A씨를 여행객이 전동차 안에 두고 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인 관광객 B씨는 지난 15일 ‘현금 3000만원, 엔화 50만7000엔(약 447만원) 등이 든 여행용 가방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부터 경기 동두천역까지 30여개 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했다. B씨는 지하철 광운대역에서 여행 가방을 두고 지하철에서 내렸고, A씨는 양주역에 도착한 뒤 피해자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현금 1500만원, 엔화 50만7000엔과 A씨가 은행에 입금한 1500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양주역에서 하차하면서 가져갔다”며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현금 등 내용물을 꺼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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