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도 대중교통” 택시법 합의

2012.12.31 11:47 입력 2012.12.31 14:14 수정
디지털뉴스팀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택시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택시도 대중교통” 택시법 합의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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