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업체넷 해지때 모뎀 회수 늑장

2006.03.30 18:17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할 때 모뎀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모뎀 미회수 관련 소비자상담이 이달까지 3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건)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모뎀을 회수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도 업체들이 미루고 오히려 모뎀변상금(5만~10만원 상당)과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이 이중피해를 입는 사례가 파악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실제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속도문제로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뒤 업체에서 3개월 넘게 모뎀 회수에 늑장을 부렸지만 통장을 확인해보니 모뎀 대금 8만원이 인출됐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모뎀 변상금 청구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법적 조치 예고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모뎀은 임대장비여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업체에선 36개월 이후부터 모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에도 모뎀은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반환하지 못하면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업체가 모뎀을 가져가지 않으면 업체를 직접 방문해 반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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