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된 일이고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

2009.09.25 05:57 입력 2009.09.25 09:33 수정
장은교기자

‘위헌법률심판’ 이끈 주역 2인, 박재영 전 판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4일 박재영 전 판사(41)는 “잘된 일”이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잘된 일이고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

박 전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중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안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재판부 판사들에게 “박 판사의 위헌제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현행법대로 진행하라”고 주문하는 e메일을 보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판사는 올해 2월 법원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박 전 판사를 사무실 앞에서 어렵게 만났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헌재 결정을 들었다.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된 일이다.”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이며 2010년까지는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했는데.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더 이상은 뭐라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오늘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누가 될 것 같았다. 또 계속된 재판 때문에 법정에 있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고생은 뭘. 잘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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