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까진 불허 계속, 새 법에 시간제한 추진”

2009.09.24 17:57

경찰 ‘보완방안’ 논란 예고

경찰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시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시간 제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날 야간집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직후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시법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헌재 결정대로 내년 6월30일까지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유효하므로 현행법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헌재가 부여한 향후 9개월을 ‘과도기’로 잡고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야간집회가 갖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불법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몰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시위 참가자들이 쉽게 과격해질 수 있고, 신분 은폐가 용이하며 폭력적 행위 발생시 채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밤 11시 이후에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해외 사례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시간 제한 또는 폭력행위 방지에 대한 보완 방안을 새 집시법 개정안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법 개정 때 야간집회의 ‘시간 제한’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집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헌재 결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상임활동가는 “경찰도 헌재의 야간집회 보장 취지를 정확히 받아들여야 하고 집시법을 개정할 때 경찰의 불법·폭력적 개입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며 “이번 헌재 판결이 야간집회 외 다른 규제 조항들을 모두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유엔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호관’이 방한할 때 국내에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실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재 결정 후 시민단체들의 야간집회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 개정 때까지는 야간집회가 금지사항이므로 일몰 이후 집회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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