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합법 확인… 표현의 자유 더 보호돼야”

2009.09.24 17:59 입력 2009.09.25 06:39 수정

참여연대 “오늘 야간집회” 경찰대응 주목

보수단체 “폭력·사회적 혼란 우려” 반발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향후 집시법 개정 때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도 함께 바뀌어야 헌재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들은 “야간집회까지 허용되면 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b>야간집회 여는 농협 노조원들</b>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4일 서울 농협중앙회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사업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야간집회를 열고 있다.  <강윤중기자>

야간집회 여는 농협 노조원들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4일 서울 농협중앙회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사업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야간집회를 열고 있다. <강윤중기자>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결정 후 첫 야간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번주부터 대대적인 야간집회신고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 집회와 같이 저녁 시간에 종교행사나 문화제로 열던 것도 집회로 신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시한이 잡힌 집시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 적용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법 개정 전까지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논평을 통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지난해 촛불시위가 정부 주장처럼 불법이 아닌 기본권 행사였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판명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관 7명이 위헌성이 크다고 확인했으나 법률 적용이 중단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은 해당 조항 적용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서 금한 집회의 사전허가와 금지 후 예외적 허용으로 과잉규제의 문제가 있는 조항이었다”며 “전기가 발달한 현대에 주간·야간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일몰 후 퇴근하는 시민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다른 집시법 조항의 개정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야간 금지 조항만 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의미가 없다”며 “경찰은 주간에 열리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 중복 신고됐거나 시위 전력이 있을 경우 금지하고 야간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바뀌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연대 황 국장은 “경찰 신고 후 현장에 나오지 않는 유령 집회나 관공소 주변 100m 금지 규정, 광화문·서울광장 조례 등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 개정 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야간 시간대 집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는 “특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야간 시간대 편안한 삶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가 많은 한국 상황에서 야간집회까지 허용되면 사회적 혼란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집회는 폭력 등 불법행동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질서가 유지된다면 야간과 주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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