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명함 등 수익성 높은 데 힘써야

2009.10.25 17:05 입력 2009.10.26 09:33 수정
최상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

기업 운영과제

도서출판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소통 확대’를 전면에 내걸고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기반해 한국점자도서관을 모태로 점자도서 출판업에 도전하고 있다. 점자는 손으로 읽는 글씨이기 때문에 최소 크기가 정해져 있고, 초성, 중성, 종성을 풀어서 표기하는 만큼 일반도서를 점자도서로 제작했을 때 그 부피가 늘어날 뿐 아니라 별도의 점역 교정 등의 추가적 업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일반도서 제작과 비교해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모두 가격에 반영하면 “누구에게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회사의 사명과 불일치한다. 따라서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주요사업 가운데 점자명함 제작이나, 간행물 제작과 같은 수익성 높은 부분에 대한 매출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점자명함 제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도서출판 ‘점자’의 사회적 목적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사업일 것이다.

둘째 촉각도서나 라벨 도서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부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점자도서 제작 노하우 및 인력을 활용해 일반 유아그림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지 않고, 촉각을 통해 그림을 만지며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촉각도서는 비장애 아동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로서도 충분히 시장화할 가능성이 있다. 라벨도서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통합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납품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도서원가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원작자로부터 점자도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저작권을 일반도서와 점자도서로 분리해 점자도서에 대한 저작권료가 저가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점자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저작권료 수입 가운데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 법제화하면 점자도서 콘텐츠 확보가 쉬워지고 더불어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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